[카드뉴스]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필수’…면허갱신 주기 단축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1-20 18:11 수정 2019-01-20 18:2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국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했다”며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 교통사고 및 사망자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경찰청과 협력해 의무교육을 신설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국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했다”며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 교통사고 및 사망자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경찰청과 협력해 의무교육을 신설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지역별 시도지부로 전화해 예약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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