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취업특혜 의혹’ 검찰 압수수색 받아…공직자 출신 사외이사 선임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7-05 09:53 수정 2018-07-05 11:07
현대자동차가 5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취업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차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현대차가 공정위 간부에게 재취업 자리를 제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차가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과 국세청장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기아차 사외이사로는 공정위 출신과 법무부 장관 출신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등에도 공정위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는 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검찰이 공정위 퇴직자 취업특혜와 관련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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