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먹고 ‘복통 신고’ 잇따라…“생식대신 가열해서 드세요”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10 08:57
식품안전정보원, 겨울철 출 섭취시 주의 당부
1월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소비자 신고 51건
ⓒ뉴시스
겨울철 굴이 제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굴 섭취 후 복통·설사·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가 잇따라 안전한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식품안전정보원 최근 불량식품통합신고센를 통해 굴 섭취 후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가 1월 기준 51건 접수됐다며 겨울철 굴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는 식품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신고 가능한 소비자 소통 창구로서, 불량식품 신고접수 및 식품안전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굴은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로 필수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몇 가지 수칙만 지키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우선 굴을 구매할 때는 생식용, 가열조리용을 확인해 구매하고 용도에 맞게 조리해서 섭취해야 하며, 가급적 생식보다는 가열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굴 포장지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제품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중심온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 후 섭취해야 한다.
또 굴무침 등 조리된 굴 요리는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조리 후에 가능한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굴 섭취 후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 사례 확산 방지를 위해 국번 없이 1399로 전화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인터넷) 또는 ‘내손안앱 식품안전정보(모바일 앱)’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섭취 시기, 구입처, 섭취한 식품명(또는 메뉴명), 증상 내용 등을 함께 제공하면 보다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을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식용 굴을 포함한 겨울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 안전 관련 위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1월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소비자 신고 51건
ⓒ뉴시스겨울철 굴이 제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굴 섭취 후 복통·설사·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가 잇따라 안전한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식품안전정보원 최근 불량식품통합신고센를 통해 굴 섭취 후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가 1월 기준 51건 접수됐다며 겨울철 굴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는 식품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신고 가능한 소비자 소통 창구로서, 불량식품 신고접수 및 식품안전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굴은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로 필수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몇 가지 수칙만 지키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우선 굴을 구매할 때는 생식용, 가열조리용을 확인해 구매하고 용도에 맞게 조리해서 섭취해야 하며, 가급적 생식보다는 가열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굴 포장지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제품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중심온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 후 섭취해야 한다.
또 굴무침 등 조리된 굴 요리는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조리 후에 가능한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굴 섭취 후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 사례 확산 방지를 위해 국번 없이 1399로 전화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인터넷) 또는 ‘내손안앱 식품안전정보(모바일 앱)’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섭취 시기, 구입처, 섭취한 식품명(또는 메뉴명), 증상 내용 등을 함께 제공하면 보다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을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식용 굴을 포함한 겨울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 안전 관련 위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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