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PACT법 서명..미국선 동물학대시 최장 징역 7년
노트펫
입력 2019-11-26 11:07 수정 2019-11-26 11:09

[노트펫]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동물보호법인 PACT법에 서명했다.
이제 미국에서는 동물학대가 각각의 주가 아닌 연방 차원에서 다뤄지고,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로 다스려진다.
25일(현지시간)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PACT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이 발효됐다.
PACT법은 동물 학대 및 고문 방지법(The 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의 약자로 지난 1월 발의됐다.
미국의 주(州)마다 다른 동물학대 사법권을 미국 전체로 통일시키고, 동물학대를 중죄로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팩트 법에 따라 동물학대범은 최장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팩트 법 이전에 미국 연방법이 금지한 것은 투견뿐이고, 그것도 동물학대 증거영상이 있어야만 처벌됐다. 지난 2016년부터 미 연방수사국(FBI)이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통계화작업에 나섰지만 법적 뒷받침은 다소 미비했던 측면이 있었다. 주 경계를 넘나드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
PACT 법은 여야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신속하게 처리됐다. 지난 10월 하원을 통과했고, 이달 들어 상원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했다. 다만 PACT 법에서 사냥은 예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문명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하고 가학적인 학대 행위들에 맞서 싸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과 함께 지난달 이슬람국가(IS) 수장 제거 작전의 최전선에 섰던 군견 코난(Conan)과 자리를 함께 하고 치하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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