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50%↑…처벌은 솜방망이?

뉴스1

입력 2025-02-18 14:21 수정 2025-02-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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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적절한 대응 되고 있는지 종합적 검토 필요”

ⓒ News1 DB

최근 5년간 부정 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50% 가까이 늘었지만 행정처분은 30%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만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6367건에서 지난해 2만 4328건으로 49% 증가했다.

주요 신고 유형으로 음식점 위생 문제 등 기타 신고(1만 2084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물 발견(3735건), 유통기한 경과·변조(2416건), 부당한 광고(1614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유통기한 변조 및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는 등 식품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신고에 식품사가 자체 검사를 통해 대응하면서 식품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부정·불량 식품 사례는 신고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4.6%에 불과했다.

지난해 신고된 2만4328건 중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973건, 과태료 부과는 1419건, 고발 조치는 177건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2022년 2125건에서 2년 연속 줄었고, 고발 건수는 2021년 316건에서 대폭 줄었다.

소비자 신고를 취하한 경우도 2000건이 넘었고,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신고가 전체의 68.6%(1만6681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신고 건 중에 보상금을 받기 위한 허위사실 신고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관할기관에서 명확히 조사 중”이라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부정식품,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는 늘고 있으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는 줄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악의적으로 보상 등을 노린 허위 신고인지 여부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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