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공공임대 입주 유리해진다…내년 3월 다자녀 유형 신설

뉴시스

입력 2019-12-05 11:08 수정 2019-1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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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다자녀 유형' 신설
최대 가점 10점…자녀수·現주거 열약도 따라 배점
청년 임대주택, 취약 계층 자녀 1순위로 지원



 내년 3월부터 자녀가 많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유리해진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되고 가점 배점 기준도 조정된다. 또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은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된다.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 유형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한다.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은 일반유형과 달리 가점기준이 대폭 간소화됐다. 최대 가점이 10점이며,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된다.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수는 최대 5점, 현재 방 개수 최대 2점, 반지하 거주 1점, 필수적 설비기준 최대 2점 등 총 10점으로 구성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유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 대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췄다.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에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해,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하게 된다.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는 2순위로 지원하며,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한다.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부터 지원한다.

가점은 소득·자산, 주거지원 필요성, 장애인 여부에 따라 이뤄지며 최대 10점이다.

소득의 경우 최대 3점, 부모 무주택 여부 2점, 주택 소재지 외 타 지역 여부 2점, 현 주거형태 1점, 장애인 2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1일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 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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