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세 낀 1주택자도 매도 기회 준것”
김형민 기자
입력 2026-05-11 07:42 수정 2026-05-11 08:1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28 뉴시스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자 주택을 살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도 물건의 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자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물잠김’ 현상을 고려해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때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물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이에 1주택자 매도 물건에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X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