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美 소비자에게 65억원 배상‥ 이유가?
동아경제
입력 2012-06-26 12:37 수정 2012-06-26 12:42
기아자동차가 펜실베니아 소비자 9400명이 제기한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집단 소송에서 패소해 한화로 약 65억 원(560만 달러)을 배상하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기아차가 제기한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집단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으며, 이로써 약 10여 년간의 기나긴 법정공방은 소비자들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0년 세피아를 구입해 1월부터 10월 사이 브레이크를 5번이나 수리한 소비자의 환불요구에서 시작됐으며, 기아차는 2001년형 모델부터 브레이크를 교체해 판매했지만 동종모델을 구매한 고객들이 2002년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됐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2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기아차가 제기한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집단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으며, 이로써 약 10여 년간의 기나긴 법정공방은 소비자들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0년 세피아를 구입해 1월부터 10월 사이 브레이크를 5번이나 수리한 소비자의 환불요구에서 시작됐으며, 기아차는 2001년형 모델부터 브레이크를 교체해 판매했지만 동종모델을 구매한 고객들이 2002년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됐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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