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는데 검사 해주세요”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동아경제
입력 2013-01-30 11:50 수정 2013-01-30 11:53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좋은 차를 사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최적의 차량을 찾기 위해 허위매물 구분법을 익히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조회와 성능점검기록부도 꼼꼼히 챙긴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중고차 구매에만 집중하고 구매 후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간과해, 스스로 원했던 중고차를 샀더라도 나중에 ‘속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30일 국내 최대의 중고차 사이트 SK엔카는 중고차를 구매한 뒤 필요한 행동요령 4가지를 공개했다.
첫째, 중고차 계약서 작성 때 특약 사항을 표기하라.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차량의 침수나 사고 여부를 완전히 알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중고차 업체의 말을 믿고 사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주행거리 조작,침수, 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을 표기하는 것이 좋다. 압류나 자동차세 관련 부분도 처리 기간과 당사자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다. 또한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도 매매 계약서에 모두 명기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믿을만한 중고차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입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예 업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둘째, 명의이전은 15일 이내로 완료하고 영수증은 꼭 받아라.
중고차 구매자는 계약 직후 바로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많은 업체들이 명의 이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전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할 이전비가 얼마일지 먼저 계산해보고 추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야 한다. 또한 차량매매가격과 등록에 소요되는 가격을 반드시 분리해 작성하고 취·등록세, 채권매입 영수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중고차 샀는데 검사 해주세요.” 과잉정비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
업체에서 진단을 거치고 보증을 받은 차를 구매했더라도 소비자들은 차를 인도받은 후 대부분 가까운 정비소로 향한다. 혹시 속아서 산 부분은 없는지,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때 “중고차를 샀는데 상태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과잉 정비를 부르는 지름길이다. 이는 중고차를 새로 구입한 소유자가 현재 상태를 잘 모른다는 점을 공개하는 것으로, 업체가 이를 악용해 과잉정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엔진오일, 미션오일을 교체해야 되는지 봐주세요.”, “소리가 나는 데 이상이 있나요?” 등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것이 과잉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아니면 직영 서비스센터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기적인 소모품 점검을 받으면서 차를 진단받을 수 있다.
넷째, 오일 교환 후 차의 교환 주기를 만들어라.
각종 벨트, 오일이나 필터 등 대표적인 소모품들은 중고차 구입 후 꼼꼼히 점검하고 교체해줘야 한다. 소비자들 중에는 정비소에서 소모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중고차를 속아서 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중고차는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모품으로 교체된 차량을 만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중고차를 사서 소모품을 제때 교환하고 차의 교환주기를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준다면 신차 못지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SK엔카 마케팅부문 최현석 부문장은 “중고차는 속지만 않으면 경제적이다”며 “싸면서 좋은 차를 고르기 보다는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성능 좋은 차를 산다는 마음으로 중고차를 고르면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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