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딜러사 선인자동차, 토러스 기능 허위기재
스포츠동아
입력 2015-06-24 05:45

포드자동차를 공식 수입·판매하는 딜러사인 선인자동차(주)가 토러스(TAURUS)의 기능을 허위로 표기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인자동차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선인자동차는 2014년식 토러스 차량 전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장착돼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는 차량이 경사로에서 정차 후 출발할 때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토러스 차량 전 모델에는 힐 어시스트를 옵션으로조차 선택할 수 없다. 해외에서만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할 경우 힐 스타트 어시스트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인자동차는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법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토러스 차량은 법 위반 기간인 2014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총 426대가 판매됐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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