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되면 집행유예 피하기 어려워
동아경제
입력 2015-02-12 14:48 수정 2015-02-12 14:51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D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되면 집행유예 피하기 어려워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1심 판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또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앞 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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