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로 임금 지불한 식당 주인 "그건 돈 아니냐" 되려 반문
동아경제
입력 2015-06-30 17:19
사진=KBS 뉴스 방송 화면 캡처.아르바이트 학생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업주가 비난을 받고 있다.
30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19살 박 모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 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업주는 그제서야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했지만 그 중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했다.
박양은 "(업주가)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3개의 포대를 꺼내왔다. 어이가 없었다. 다음에 알바하기 무섭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박양은 급여도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시급 5000원을 받았다.
박 양은 10원짜리 포대 3개를 들고 은행에서 지폐로 교환해야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라고 되려 반문했다.
이 업주는 최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다이어트 콜라의 역습?…“아스파탐, 심장·뇌 손상 위험” 경고
23일부터 폰 개통에 안면인증…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
서울 아파트 월세, 올 3% 넘게 올라… 송파-용산은 6% 훌쩍
서울 서북권 관문 상암·수색의 변화…‘직주락 미래도시’ 변신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 12월 1~20일 수출 430억달러 6.8% 증가…반도체 41.8%↑
- 학원비 5년만에 줄였다… 고물가에 소비위축
- 부자아빠 “내년 최고 유망자산은 ‘이것‘…200달러까지 간다”
-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