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계은숙 “보증을 잘못 선 것 뿐”
동아경제
입력 2014-08-04 10:23 수정 2014-08-04 10:30
사진=스포츠동아DB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계은숙 “보증을 잘못 선 것 뿐”
가수 계은숙(52)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가수 계은숙이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하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계은숙은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주고 포르쉐 파나메라4S 차량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리스료만 382만원에 달하는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는 시가 2억 원 정도이며, 당시 계은숙은 허위로 작성된 2억 원대 출연료 공연 계약서를 보여 주고 차를 받아갔으며,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캐피탈 업체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은숙 측은 ‘지인이 차를 리스 할 때 보증을 선 것이며, 보증을 잘못 선 것뿐이지 차를 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은숙은 과거 일본에서 활동하다 200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후 일본에서 강제 추방된 바 있다.
계은숙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계은숙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어떻게 이런일이”, “계은숙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누구 말이 맞는 거지?”, “계은숙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곧 밝혀지겠지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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