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험부족” “산업부 너무 관대”… 각자 검증방식 고집
동아일보
입력 2014-06-27 03:00 수정 2015-07-08 08:05
[‘연비 검증’ 혼란만 키운 정부]
“정부가 같은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연료소비효율(연비) 문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다툼은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부처 이기주의의 결정판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 모두 4개 부처 간부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발표 내용은 ‘난센스’에 가까웠다. 지난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벌인 검증 결과가 달라 올해 재검증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국토부가 지난해 갑자기 자동차 연비를 검증한 것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2012년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부풀리기’와 관련해 3억9500만 달러(약 4029억 원)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게 계기가 됐다.
연비 사후검증은 2003년 이후 산업부가 사실상 전담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자동차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 담당 조직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 부처의 검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우선 검증을 시행하는 기관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산업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 각각 검증을 맡기고 있다. 냉각 방식, 운전 패턴, 시험 연료 등의 검증 규정에도 차이가 있다. 비교 기준도 다르다. 국토부는 1대의 차량에 대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따로 측정해 복합연비를 계산한 뒤 신고연비와 비교한다. 산업부는 동일 모델 3대의 연비를 측정해 평균 도심연비와 평균 고속도로연비를 계산한 다음 두 가지 연비 모두 신고연비 대비 오차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산업부는 “10년 이상 연비 검증을 전담하면서 쌓은 노하우는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토부의 경험 미숙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산업부가 지나치게 완화된 검증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 ‘동네 축구’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각 부처 간 업무 혼선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 소비자 보호 방안은 없어
이날 발표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은보 차관보는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외에 소비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리게 하는 제도는 없다”며 “소비자가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논평을 통해 “과징금과는 별개로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집단소송이나 분쟁조정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연료소비효율(연비) 문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다툼은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부처 이기주의의 결정판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 모두 4개 부처 간부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발표 내용은 ‘난센스’에 가까웠다. 지난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벌인 검증 결과가 달라 올해 재검증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국토부가 지난해 갑자기 자동차 연비를 검증한 것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2012년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부풀리기’와 관련해 3억9500만 달러(약 4029억 원)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게 계기가 됐다.
연비 사후검증은 2003년 이후 산업부가 사실상 전담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자동차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 담당 조직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 부처의 검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우선 검증을 시행하는 기관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산업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 각각 검증을 맡기고 있다. 냉각 방식, 운전 패턴, 시험 연료 등의 검증 규정에도 차이가 있다. 비교 기준도 다르다. 국토부는 1대의 차량에 대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따로 측정해 복합연비를 계산한 뒤 신고연비와 비교한다. 산업부는 동일 모델 3대의 연비를 측정해 평균 도심연비와 평균 고속도로연비를 계산한 다음 두 가지 연비 모두 신고연비 대비 오차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산업부는 “10년 이상 연비 검증을 전담하면서 쌓은 노하우는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토부의 경험 미숙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산업부가 지나치게 완화된 검증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 ‘동네 축구’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각 부처 간 업무 혼선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이날 발표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은보 차관보는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외에 소비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리게 하는 제도는 없다”며 “소비자가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논평을 통해 “과징금과는 별개로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집단소송이나 분쟁조정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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