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적용 “500만원 이하 버는 싱글은 좋겠네!”
동아경제
입력 2014-03-19 13:38 수정 2014-03-19 14:32
사진=동아일보 자료사진소득세법 개정 적용
지난달 21일 발효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번달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소득세 최고구간(38%)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새 간이세액표를 보면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돼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나며,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 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37만 원 등 순이다.
또한, 월 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으며,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직장인의 급여일이 21일과 25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주 후반부터 상당수 직장인이 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월급봉투를 처음으로 받아볼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법 개정 적용소식에 누리꾼들은 “소득세법 개정 적용, 연봉이 많으면 더 내는 건가?”, “소득세법 개정 적용, 적게 벌고 혼자 살면 좋은 건가?”, “소득세법 개정 적용, 역시 세금은 복잡해”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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