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급발진 의혹 속속 파헤치니 “우리 인연 끝…”
동아경제
입력 2012-11-17 12:16 수정 2012-11-17 13:05
지난 5월 서해대교에서 BMW 528i 차량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을 일으켰다.급발진 사고 조사와 관련해 끊임없이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가 또 다시 민관합동조사반에 소속된 한 자문위원을 갑자기 사퇴시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퇴통보를 받은 장석원 박사는 그동안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합동조사반의 조사방식 왜곡과 여러 의혹을 주장한 인물이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 “BMW 사고차량에 EDR 없다”
장 박사 “정밀조사 반드시 해보고 판단”
장 박사 사퇴의 배경은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BMW 528i 급발진 추정사고 분석과정에서 시작됐다.
3차 합동조사반 자문회의가 열렸던 지난 7월 13일. 합동조사반 박기옥 선임연구원은 급발진 조사대상인 BMW 사고차량 조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반적으로 BMW 차량에는 보쉬(Bosch) 혹은 오토리브(Autoliv) 社의 에어백 ECU를 장착한다”며 “사고 차량에는 오토리브가 제작한 에어백 ECU(엔진제어장치)가 장착돼 있는데 이 회사는 EDR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장 박사는 4차 자문회의(8월 7일)에서 “EDR이 없다는 BMW의 말만 믿고 조사를 끝내서는 안 된다”며 “오토리브의 충돌데이터회수장치(CDR)를 연결해 EDR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출력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그 자리에서 “만약 사고차량에 EDR이 없다면 책임지고 자문위원에서 물러나겠다”고까지하면서 직접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월11일 BMW 급발진 조사에 사용된 벡터(Vector) 계측기. 장석원 박사 제공제조회사(오토리브) 장비를 요구했지만
BMW가 가져온 계측기는 벡터사 제품
그러나 이날 BMW 측에서 가져 온 벡터의 추출장치(CANcaseXL)는 충돌데이터 회수장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확인결과 자동차 내에는 엔진 ECU등 수십 개의 ECU가 장착되는데, 이런 ECU의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Data를 수정·편집·인출하는데 쓰는 범용 장비였던 것이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CANcaseXL’의 용도에도 EDR 데이터 값을 추출한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벡터사가 아닌 해당 부품을 제조한 오토리브사의 CDR장치로 조사해야 정확하다”는 장 박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했다. 오히려 장 박사를 지난 13일 조사반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BMW "EDR 의무사항 아니라 장착 안해“
오토리브 CDR 측정 요구에는 ‘묵묵부답’
이와 관련해 BMW도 자사 차량에 EDR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MW가 동아닷컴 취재진에 보내온 문서는 총 3가지. 우선, 오토리브가 제공한 공문에는 에어백 ECU를 분석할 때 EDR 데이터 값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었다. 즉 오토리브가 만든 에어백ECU에는 EDR프로그램이 빠졌다는 얘기다.
오토리브사가 자사의 에어백ECU에는 EDR 프로그램이 없다고 밝혔다.BMW도 오토리브의 CDR 장비로 EDR을 조사하겠다는 대답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 BMW 관계자는 “이미 본사 엔지니어가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위원들 입회하에 에어백ECU를 직접 추출해 EDR이 없는 것을 설명했다”며 “오토리브에서 보내온 공식 공문에도 EDR 데이터 값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사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BMW는 취재진에게 528i 차량에 EDR이 없다고 공문을 보내왔다. 국회 ‘합동조사반 의혹 투성’
자문위원 해촉 사유 타당치 않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합동조사반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난달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의원은 “급발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BMW측이 의도적으로 EDR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며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합동조사반에서 EDR 장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조차 이번 장 박사의 자문위원 사퇴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변재일 의원실 김주희 보좌관은 “자문위원이 급발진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경우를 염두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사도 하지 않고 자문위원을 자른 국토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또 “합동조사반에 숱한 의혹이 불거져 여태껏 조사했던 내용을 재검토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DR은 국산차 경우 현대·기아차는 2008년부터, 르노삼성과 한국지엠, 쌍용차 등은 최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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