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 토막 살인녀' 징역 30년 확정…"우리나라 이야기 맞아?"

동아경제

입력 2015-08-07 10:34 수정 2015-08-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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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시체를 토막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봐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과 모텔에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호신용으로 소지한 흉기로 이 남성을 4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이 남성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내 두 곳에 나눠 유기했고, 남성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인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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