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소송서 승소, 법원 “어머니에게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자까지 줘야
동아경제
입력 2015-07-10 16:47 수정 2015-07-10 16:49
장윤정 소송서 승소. 사진=스포츠동아 DB
장윤정 소송서 승소, 법원 “어머니에게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자까지 줘야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1968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갔지만 이 가운데 1억8천여 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남동생 측은 장윤정에게 빌린 돈은 1억3천만 원이며 나머지 3억5천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 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남동생에게 “누나(장윤정)에게 빌린 3억2천여만 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남동생이 OO프로그램에서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5억 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했다”며 “어머니에게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정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낸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차용증이 없음에도 이 같이 판결했다.
한편 장윤정의 어머니는 앞서 장윤정과 소속사를 상대로 “빌려간 돈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100년 된 ‘브레트의 법칙’ 깨졌다… “신약 개발 전기 마련” 평가
- [단독]외부 전문가 중재에도…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합의’ 또 불발
- “강남 당첨” 3자녀에도 혼인신고 미뤄… 편법 키운 ‘누더기 청약’
-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 위고비가 관절염에도 효과?… 선을 넘는 비만 치료제 시장
- 삼성전자, 3분기 R&D비용 역대 최대 8.9조 집행
- 은행-2금융권 ‘가계대출 조이기’ 이어져… 대출금리 계속 상승
- “광화문 회식장소 추천해줘” 챗GPT 서치에 물었더니… 지도에 ‘식당 위치-특징’ 담아 보여줘
- 1인 고령가구 늘며 ‘언택트 효도’ 시장 커져
- “한국인 여행 문의 끊이지 않는다”…‘비자 면제’ 조명한 中 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