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法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
동아경제
입력 2015-07-09 17:14 수정 2015-07-09 17:15
이상호 전 MBC 기자자, 사진=동아닷컴 DB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法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MBC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 김재철,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MBC는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했고 이듬해 1월 15일 해고를 통지했다.
회사의 허락없이 ‘고발뉴스’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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