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진지한 반성 아니다"
동아경제
입력 2015-05-14 14:21 수정 2015-05-14 14:31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진=동아닷컴DB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진지한 반성 아니다"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세원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세원 씨는 6일과 13일에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며 서정희 씨와 말다툼을 하다 서정희 씨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우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재판에서 "결혼생활 32년이 거의 포로생활과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서세원은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 과장했다"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목받는 ‘무해함’… ‘귀여움’ 전성시대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
- “돈 없어 못 내요”…국민연금 못 내는 지역가입자 44% 넘어
- “금투세 폐지로 투자 기대” vs “저평가 해소 역부족”
- [머니 컨설팅]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 ‘언제’ ‘무엇’이 기준일까
- 자연채광 늘리고, 수직증축… 건설업계, 리모델링 신기술 경쟁
- “AI 프로젝트 80%, 기술만 강조하다 실패… 인간과의 협업 필수”
- 中 저가공세에 떠밀린 K철강, 인도서 돌파구 찾는다
- “젠슨 황, HBM4 빨리 달라 요청도”…SK, 엔비디아·TSMC 등과 끈끈한 AI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