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들어설 현대車 건물… 투자로 인정해 稅감면 혜택
이상훈기자
입력 2015-02-14 03:00 수정 2015-02-14 03:00
정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본사 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해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곳에 들어서는 호텔 등은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이르면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시행 세칙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발표 때 기재부는 한전 옛 본사 터에 건립될 현대차그룹 신사옥과 판매·컨벤션 시설 등을 업무용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목받는 ‘무해함’… ‘귀여움’ 전성시대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
- “돈 없어 못 내요”…국민연금 못 내는 지역가입자 44% 넘어
- “금투세 폐지로 투자 기대” vs “저평가 해소 역부족”
- [머니 컨설팅]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 ‘언제’ ‘무엇’이 기준일까
- 자연채광 늘리고, 수직증축… 건설업계, 리모델링 신기술 경쟁
- “AI 프로젝트 80%, 기술만 강조하다 실패… 인간과의 협업 필수”
- 中 저가공세에 떠밀린 K철강, 인도서 돌파구 찾는다
- “젠슨 황, HBM4 빨리 달라 요청도”…SK, 엔비디아·TSMC 등과 끈끈한 AI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