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15층 복합시설, 세금 안 내도 된다?
동아닷컴
입력 2015-02-02 09:15 수정 2015-02-02 09:16
현대차 115층 복합시설 평면도 (서울시 제공)
‘현대차 115층 복합시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115층 복합시설을 건립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지상 115층(높이 571m, 용적률 799%) 건물에 본사 사옥을 포함한 업무시설과 전시·컨벤션 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는 ‘한전 부지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받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대차는 115층 복합시설 사옥에 5층 건물과 아트홀(7층)을 붙이고 옆에 62층 호텔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제2롯데월드(555m)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로 우뚝선다.
현대차 115층 복합시설 제안 모형도 (서울시 제공)
현대차가 한전 부지 상당 부분을 사무실과 전시·컨벤션 시설 등으로 쓰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 임금 인상, 배당 등에 당기 소득의 80% 이상을 쓰지 않으면 미달하는 금액에 1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토지 매입비를 투자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전 관련 시행규칙을 발표할 예고하면서 업무용 부동산에 기업 제품 전시 공간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등 일부 부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기재부는 전체 땅의 일부만 비업무용으로 쓸 경우 부지 용도별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전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 매입 절차를 오는 9월 안에 마무리하고 1년 5개월 뒤인 2017년 1월까지 착공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기업이 토지를 산 시점부터 1년 6개월 전후로 업무용 건물 신·증축 공사를 시작하면 투자로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韓편의점 가면 꼭 사야해”… ‘바나나맛 우유’도 제친 외국인 필수템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