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저소득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내용은?

동아경제

입력 2015-01-15 14:24 수정 2015-0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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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저소득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 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 산 간소화 사이트에서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되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저소득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과표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고 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자녀 인적공제는 둘째까지 한 사람에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또 월세 세입자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에 대한 자세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경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많은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이용자가 몰리는 오늘을 피해 가급적 내일 이후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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