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모 씨 선고 "구속 면하게 해주겠다며 받은 돈이…"
동아경제
입력 2015-01-08 14:53 수정 2015-04-24 13:57
재판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의혹을 받고있는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원을 갚지 않고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채동욱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법조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초범인 점과 추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재판부는 임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원을 갚지 않고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채동욱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법조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초범인 점과 추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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