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최고 100만 원 신고 포상금…우버 측은 반발
동아경제
입력 2014-12-23 11:05 수정 2014-12-23 11:08
서울시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사진=동아일보DB
서울시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최고 100만 원 신고 포상금…우버 측은 반발
서울시가 우버 택시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우버 택시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개정안은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버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측은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서한을 통해“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차량 공유의 범위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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