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최대 20만 원,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이르면 19일부터 실시
동아경제
입력 2014-12-16 10:55 수정 2014-12-16 11:04
포상금은 최대 20만 원,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이르면 19일부터 실시
스마트폰의 앱으로 연결하는 ‘우버택시’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포상금은 최대 20만 원으로 알려졌다.
우버택시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로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버택시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 등 전 세계에서 불법영업논란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우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로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 되면 한 건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가짜승객’이 우버 블랙 또는 우버 엑스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포상금 때문에 싹 없어지겠네요”,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이용한 사람은 처벌없나요?”,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택시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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