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3法… 국회서 또다시 미뤄
홍수영기자
입력 2014-11-15 03:00 수정 2014-11-15 03: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진행하려던 부동산 시장 관련 3대 법안에 대한 심사를 또다시 연기했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대 법안을 포함한 46개 계류 법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을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쟁점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여당은 3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전·월세 대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야당이 전·월세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법안 전반에 대해 실질적 의견 접근을 이룬 뒤 심사하자고 제안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다시 소위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대 법안을 포함한 46개 계류 법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을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쟁점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여당은 3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전·월세 대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야당이 전·월세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법안 전반에 대해 실질적 의견 접근을 이룬 뒤 심사하자고 제안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다시 소위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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