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뻥연비 자진보상, 알고보니 꼼수?

강유현기자 , 최예나기자

입력 2014-11-04 03:00 수정 2014-11-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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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세단 12.4→11.3km 내리고… 구입고객에 최대 43만원 보상
국토부 8월 검증때 과장 드러나자… 소송 막고 과징금 줄이려 선제대응


한국GM이 2010∼2014년형 쉐보레 ‘크루즈 1.8’(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가솔린 모델의 공인 연료소비효율(연비)을 10% 안팎 낮추고 소비자 보상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GM은 ‘자진 보상’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국토교통부의 연비 검증 과정에서 연비 과장 사실이 드러나자 사전 조치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은 이날 크루즈 세단의 공인 연비를 L당 12.4km에서 8.9% 내린 L당 11.3km로, 해치백은 L당 12.4km에서 10.5% 내린 L당 11.1km로 조정했다. 한국GM은 지난달 말까지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세단은 최대 43만1000원, 해치백은 최대 61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연비 과장에 따른 5년 치 기름값 차액으로, 유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로 산정했다. 현재까지 세단은 약 7만8000대, 해치백은 약 4200대 팔려 보상 규모는 36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크루즈 세단을 포함해 총 17개 차종의 연비 검증 작업을 벌였다. 8월 예비실험 결과 크루즈 연비는 공인 연비보다 7.3% 낮은 L당 11.5km로 조사됐다. 국토부 조사 이후 한국GM은 자체 점검을 통해 연비가 과장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더해 한국GM은 주행저항값(노면 마찰, 바람, 습기 등으로 인한 저항)이 과소평가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연비를 국토부 예비실험 결과보다 더 낮은 L당 11.3km로 내리겠다고 신고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한국GM이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전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가 6월 현대차 ‘싼타페 DM 2.0 2WD’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CX7 4WD’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한 데다 7월 2500여 명의 운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두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국토부 결과에 반박했지만 올해부터는 연비 사후검증이 아예 국토부로 일원화됐다. 자동차관리법에선 연비 과장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지만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연비와 관련한 정부 공동고시안은 다음 주경 발표된다. 사후검증 항목에 주행저항값을 의무조항으로 넣되 오차범위 15% 미만까지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현 yhkang@donga.com·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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