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나왔던 보아의 남양주 집, 불법행위로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당해?
동아경제
입력 2014-09-15 11:13 수정 2014-09-15 11:19
사진=KBS방송화면 캡쳐
방송에 나왔던 보아의 남양주 집, 불법행위로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당해?
경기도 남양주시가 가수 보아와 그의 아버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했다며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권씨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원을 받고 현장에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해 5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권씨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고,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 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권씨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당시 그대로”며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알려진 보아의 집은 방송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바 있다.
보아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 소식에 누리꾼들은 “보아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보아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 누구 말이 맞아?”, “보아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 진실게임 가나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목받는 ‘무해함’… ‘귀여움’ 전성시대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 “돈 없어 못 내요”…국민연금 못 내는 지역가입자 44% 넘어
- “금투세 폐지로 투자 기대” vs “저평가 해소 역부족”
- [머니 컨설팅]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 ‘언제’ ‘무엇’이 기준일까
- 자연채광 늘리고, 수직증축… 건설업계, 리모델링 신기술 경쟁
- “AI 프로젝트 80%, 기술만 강조하다 실패… 인간과의 협업 필수”
- 中 저가공세에 떠밀린 K철강, 인도서 돌파구 찾는다
- “젠슨 황, HBM4 빨리 달라 요청도”…SK, 엔비디아·TSMC 등과 끈끈한 AI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