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동아경제
입력 2014-08-08 14:00 수정 2014-08-08 14:03
사진=동아일보 DB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가 결정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어 운수 종사자는 승객 탑승과 관계없이 차 안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앞으로 택시 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거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탑승 시에만 흡연이 금지 됐었지만,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승객의 탑승과 관계없이 차 안에서 흡연이 금지 됐다.
또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국토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진작 했어야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좀 더 좋아지겠구나”,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반가운 소식입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
비즈N 탑기사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 전 열차표 값,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 찾아 기부금 건넨 여성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 “사람에게 먹힌 것”…英 청동기 유골서 학살·식인 흔적 발견
- god 손호영, 카페 알바 근황…훈훈 미소
- ‘똘똘한 한 채’에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내년엔 더 벌어질 듯
- [머니 컨설팅]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 부담 미리 확인을
- 일단 동결된 ‘전기요금’…탄핵정국 속 인상 가능성은?
- 불 꺼지는 산단 “계엄이 탈출 러시에 기름 부어”
- 강남 알짜 재건축 물건까지 유찰…서울 경매시장도 ‘한파’
- 해외 방문객 맞춤 서울 관광지도 ‘매력서울지도’ 나왔다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
- “한계왔다” 문닫는 중기…올 파산신청 1745곳 ‘역대최대’
- 고금리에 꽁꽁 언 투자… 초중기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서 허덕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