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 송금 받아
동아경제
입력 2014-06-16 11:55 수정 2014-06-16 13:09
사진=동아일보DB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나한일과 그의 형 나 모 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4·여)씨에게 “카자흐스탄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서 상환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나한일은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나한일 사기혐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나한일 사기혐의, 왜 그랬을까?”, “나한일 사기혐의, 이번이 두 번째?”, “나한일 사기혐의, 복역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성인 72.3% “온라인 시험 경험”…부정행위는 우려
- 농촌여행 정보 한곳에 모았다…농어촌공사 ‘웰촌’ 새단장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