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자 사실상 맞다” 결론
동아경제
입력 2014-05-07 15:36 수정 2014-05-07 17:54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직무권한 내 활동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확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채 전 총장과 임씨, 채군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임씨의 진료기록, 채군의 학적부나 유학신청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란에는 '채동욱'이나 '검사'라는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임씨가 임신 당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으며 채군도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 직업이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 역시 과거 ‘XX 아빠’라는 자필 연하장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개인정보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채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키워드: 채동욱 혼외자 발표, 채동욱 혼외자 사실, 청와대 채동욱, 채동욱 혼외자, 채동욱 혼외자 사실 증거, 채동욱 혼외자 청와대,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텍스트 힙’의 부상… 밀리의서재 서비스 체험기
- 머스크가 비행기에서 즐긴 이 게임…카카오게임즈도 덕 볼까
- “월 평균 70GB 쓰셨네요. 이 요금제 어때요?”…통신료 추천서비스 나온다
- 웜GPT로 피싱 문구 생성…“내년 AI 악용한 사이버 위협 증가”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올해 신규설치 앱 1~3위 모두 ‘해외 플랫폼’…테무 압도적 1위
- 수천 년 역사 품은 ‘전망 맛집’ 이스탄불 4대 타워… 남다른 스케일로 다가오는 감동
- [르포]흑백요리사 중식 쉐프들 맛의 비결은 바로 ‘이금기’… 136년 맛의 비밀은 창업자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