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일명 '신데렐라 법' 유지
동아닷컴
입력 2014-04-24 15:52 수정 2014-04-24 15:52
‘셧다운제’
헌법재판소가 24일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 소원을 냈고 이후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 소송을 내 헌재 심리과정에서 병합됐다.
셧다운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온 터라 헌재의 위헌 결정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셧다운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그럴줄알았다”, “셧다운제, 게임중독은 정말 문제있음”, “셧다운제, pc방 망하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비즈N 탑기사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르포]흑백요리사 중식 쉐프들 맛의 비결은 바로 ‘이금기’… 136년 맛의 비밀은 창업자 정신
- 수천 년 역사 품은 ‘전망 맛집’ 이스탄불 4대 타워… 남다른 스케일로 다가오는 감동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올해 신규설치 앱 1~3위 모두 ‘해외 플랫폼’…테무 압도적 1위
- ‘텍스트 힙’의 부상… 밀리의서재 서비스 체험기
- 머스크가 비행기에서 즐긴 이 게임…카카오게임즈도 덕 볼까
- “월 평균 70GB 쓰셨네요. 이 요금제 어때요?”…통신료 추천서비스 나온다
- 웜GPT로 피싱 문구 생성…“내년 AI 악용한 사이버 위협 증가”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