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평형 의무 비율 연내 폐지”
동아일보
입력 2014-04-17 03:00 수정 2014-04-17 03:00
서승환 국토, 건설업계 간담회 “투자이민 미분양주택으로 확대”
민간 건설업체가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또 무주택자나 전용 60m² 이하 1주택자뿐 아니라 85m²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한국주택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주택 건설 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민영주택 건설 시 적용돼온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서울,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 등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채 이상 규모의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게 돼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소형주택 공급이 자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여서 관련 규제가 불필요해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6월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무주택자나 전용 60m² 이하 1주택자만이 아니라 85m²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조합제도는 지역·직장 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땅을 매입한 뒤 건설사를 선정해 주택을 짓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규모를 85m² 이하로 제한한 현재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중대형 규모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체류형 휴양시설’로 한정돼 있는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민간 건설업체가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또 무주택자나 전용 60m² 이하 1주택자뿐 아니라 85m²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한국주택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주택 건설 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민영주택 건설 시 적용돼온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서울,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 등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채 이상 규모의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게 돼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소형주택 공급이 자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여서 관련 규제가 불필요해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6월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무주택자나 전용 60m² 이하 1주택자만이 아니라 85m²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조합제도는 지역·직장 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땅을 매입한 뒤 건설사를 선정해 주택을 짓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규모를 85m² 이하로 제한한 현재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중대형 규모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체류형 휴양시설’로 한정돼 있는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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