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유출시 벌금 5억

동아일보

입력 2014-01-20 14:15 수정 2014-01-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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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홈페이지 사과문
'8월부터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에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가이드라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으로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6일까지 파기 △모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 점검 △법령 정비 입법례 및 우수 사례·지원체계·Q&A 사례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지원창구도 마련해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국번없이 118번, jumin@kisa.or.kr, privacy_support@kisa.or.kr)에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안행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카드 사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닌가?", "이제와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이미 다 유출됐는데 무슨 소용인가?", "카드를 아예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진작에 했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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