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땐 7조원 부담”
동아일보
입력 2013-08-30 03:00 수정 2013-08-30 08:36
고용노사학회 분석… 인건비도 15%↑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국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가 당장 부담해야 할 ‘미지급 임금채무액’이 약 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평균 15%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부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자동차 산업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조준모 성균관 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부 교수가 진행했다.
이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국내 완성차 업계와 부품 업계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채무액이 각각 4조9000억 원,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통상임금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직전 3년간(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한)의 법정수당(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등)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 및 기타 사회보험의 증가분을 포함한 금액이다.
당장 지급해야 할 금액도 많지만 향후 기업이 부담할 인건비도 크게 늘어난다. 조 교수 등은 완성차 업계는 인건비가 평균 20.2% 증가하고, 부품 업계도 9.4%의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업계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의 수출이 1.35% 줄어들고, 수입은 0.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산업 관련 일자리도 현재 25만9136명 가운데 2만3436명(9.1%)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 교수 등은 내다봤다.
조 교수는 “한국GM 등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오랫동안 계속됐던 기업들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채무액까지 반영해야 해 부담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국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가 당장 부담해야 할 ‘미지급 임금채무액’이 약 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평균 15%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부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자동차 산업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조준모 성균관 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부 교수가 진행했다.
이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국내 완성차 업계와 부품 업계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채무액이 각각 4조9000억 원,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통상임금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직전 3년간(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한)의 법정수당(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등)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 및 기타 사회보험의 증가분을 포함한 금액이다.
당장 지급해야 할 금액도 많지만 향후 기업이 부담할 인건비도 크게 늘어난다. 조 교수 등은 완성차 업계는 인건비가 평균 20.2% 증가하고, 부품 업계도 9.4%의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업계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의 수출이 1.35% 줄어들고, 수입은 0.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산업 관련 일자리도 현재 25만9136명 가운데 2만3436명(9.1%)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 교수 등은 내다봤다.
조 교수는 “한국GM 등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오랫동안 계속됐던 기업들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채무액까지 반영해야 해 부담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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