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의 특허침해 왜 1건만 인정하나”
동아일보
입력 2013-08-06 03:00 수정 2013-08-06 03:00
美ITC 최종판정에 3건 항고, 연방항소법원에서 다시 심의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스마트폰 특허 4건 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월 초 “이유 없다”고 판정한 3건에 대해 삼성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다.
삼성전자는 5일 “ITC는 무선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 한 건에 대해서만 애플의 침해를 인정했는데 다른 3건도 특허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항고했다”고 밝혔다.
ITC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4건의 특허 가운데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를 최소화해 주는 무선통신기술 표준특허에 대해서만 애플의 침해를 인정하고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이른바 ‘프랜드 조항’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최종적 판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항고가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무선통신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3건에 대해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사안은 ITC에 파기 환송되고 ITC는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삼성전자가 항고한 3건의 특허는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한 건과 스마트폰에서 문서를 이동시킬 때 터치해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기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자료에 전화번호가 있을 때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 걸기가 되도록 하는 기술 등 상용특허 두 건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활용 가능한 모든 선택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밝힌 바 있다.
김용석·정지영 기자 nex@donga.com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스마트폰 특허 4건 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월 초 “이유 없다”고 판정한 3건에 대해 삼성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다.
삼성전자는 5일 “ITC는 무선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 한 건에 대해서만 애플의 침해를 인정했는데 다른 3건도 특허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항고했다”고 밝혔다.
ITC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4건의 특허 가운데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를 최소화해 주는 무선통신기술 표준특허에 대해서만 애플의 침해를 인정하고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이른바 ‘프랜드 조항’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최종적 판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항고가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무선통신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3건에 대해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사안은 ITC에 파기 환송되고 ITC는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삼성전자가 항고한 3건의 특허는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한 건과 스마트폰에서 문서를 이동시킬 때 터치해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기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자료에 전화번호가 있을 때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 걸기가 되도록 하는 기술 등 상용특허 두 건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활용 가능한 모든 선택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밝힌 바 있다.
김용석·정지영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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