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대우 닉 라일리 전 사장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 ‘벌금형’
동아경제
입력 2013-02-28 11:47 수정 2013-02-28 12:05
파견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엠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의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엠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모 씨 등 피고인 6명 중 4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라일리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지엠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 받아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앞선 2009년 2월 1심에서 “지엠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긴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엠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모 씨 등 피고인 6명 중 4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라일리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지엠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 받아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앞선 2009년 2월 1심에서 “지엠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긴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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