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시동 뚝! 사람 잡을 ‘아우디 A4’ 결국은…
동아경제
입력 2012-07-30 11:28 수정 2012-07-30 13:23
지난해 6월 아우디 A4 2.0에 대한 리스계약을 채결한 경남의 통신기업 A사는 차량의 여러 가지 결함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A사는 차량 시동 꺼짐 현상 등으로 지난 2월 정비소에 맡겼던 A4를 6개월 간 인수거부 해오다가 끝내 리스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문제의 차량을 중고차로 처분했다. A사는 현재 차량이용불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아우디코리아 측에 제기한 상태다.
지난 2월15일 A사 직원은 평소처럼 회사 차량을 이용해 일터로 향하던 중 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정지되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경험했다. 시동을 재차 걸어봤지만 A4는 반응이 없어 곧장 서비스센터로 향했다. A4의 결함은 당시가 처음이 아니었다. 차를 인수한 초기부터 이유도 없이 자주 핸들 잠김 현상이 발생해 여러 차례 불편함을 겪었다고 했다. A사는 “시동을 끈 후 인위적으로 핸들 조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시로 핸들이 잠겼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A사 차량 환불 요구…아우디 ‘불가 입장’ 고수
이처럼 A사는 시동 꺼짐과 핸들 잠김 현상이 반복되자 2월29일 아우디코리아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당 딜러사와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딜러사 역시 교환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해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A사 관리담당 이재준 씨는 “아우디코리아와 딜러사에 차량 결함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며 “차량교환이 안된다면 앞으로 발생할 결함에 대해 품질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들어 “4회 이상 동일하자로 인한 수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 수 만개 부품으로 이뤄진 차량의 특성상 고장이 없을 수는 없다.”며 A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분쟁으로 인한 리스료 중단요구…금융사 거부
A사는 아우디코리아와의 분쟁 때문에 지난 2월부터 약 6개월간 차량운행을 못했지만 리스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준 씨는 “리스사인 우리파이낸셜에 당사가 체결한 계약이 운용리스이고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사에 있으므로 차량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요청했다”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리스료의 인출중단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우리파이낸셜 준법감시팀 관계자는 “리스계약 조항에도 명시돼 있듯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운행 중단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사 결국 A4 중고차 처분 …
A사가 지난달 처음으로 리스 비용을 연체하자 우리파이낸셜은 지난 12일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물건 반납을 통보했고 미상환시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결국 우리파이낸셜의 중고차 처분 권유를 받아들인 A사는 보증금 1000만 원 중 200만 원만 돌려받고 지루한 싸움을 끝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약관에 문제가 없으나 타 법률과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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