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걸리면 車 뺏는다

동아일보

입력 2012-07-13 03:00 수정 2012-07-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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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이르면 월말 시행… 車 공매 처분해 국고로 귀속
도로변 주정차 원칙적 허용… 택배車 주차 가능구간도 확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에서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당한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1.5t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주정차 일시 허용 구간이 현행 1874개 구간에서 사실상 서울 전역 도로로 확대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문화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세 차례 적발된 운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운전한 차량을 몰수키로 했다. 몰수한 차량은 공매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 다만 빌린 차량이나 단체 및 회사 차량을 몰다가 적발될 경우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서울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몰수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 제48조에 ‘범죄행위에 이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몰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32개 주(州)에서 한 번 위반으로도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서울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의 차가 타인 명의이면 몰수하지 않는다는 경찰 방침대로라면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처벌 형평성 문제도 있어 실제 시행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에서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2009년 973명에서 2010년 820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952명으로 다시 늘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반면 도로변 주정차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단속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원과 종교시설, 등산로, 전통시장 등에 한해 주말 및 평일의 특정 시간대에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정차 허용이 어려운 일부 도로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대상 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1.5t 이하 택배 및 소형 화물자동차가 일시 주정차할 수 있는 구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서울시내 13개 전통시장 주변 등 상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874개 구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회에 한해 15분간 주정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퇴근시간대가 아니라면 왕복 3차로 이상 전 도로 구간에서 일시 주정차를 허용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주정차 시간도 현행 15분이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최종 협의를 마치는 대로 새로운 주정차 단속 방침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물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전까지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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