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운전자 '300km/h 질주 셀카' 올렸다가 감옥행?
동아경제
입력 2013-10-24 16:13 수정 2013-10-24 17:08
사진=해당 영상 캡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자신의 오토바이 주행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23일(현지시간) 캐나다 모토가이드닷컴은 랜디 조지 스콧(Randy George Scott·27)이 현지에서 무면허 운전 및 교통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랜디 조지 스콧은 지난해 4월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약 300km로 차선을 무시하고 차량들을 앞지르며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이후 그는 이 같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캐나가 경찰이 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영상을 본 캐나다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영장을 발부하고 당시 목격자를 찾아 나섰다. 매체는 이 남성이 영상 속에서 타고 있던 오토바이 ‘야마하 R1’이 남성의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돼있었고 그는 보험도 들지 않은 데다 무면허상태라고 전했다.
랜디 조지 스콧 측 변호사는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오토바이는 불법적으로 뺏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반면 검사 측은 그것이 판결에 큰 차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그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 적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영상 바로보기=http://youtu.be/SIUTXIsJz3o
이다정 동아닷컴 인턴기자 dajung_lee@naver.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올해 설 선물세트 선호도 2위는 사과…1위는?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