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전면 금지…벌금 최고 7만원
동아경제
입력 2013-09-23 08:09 수정 2013-09-23 08:29
내년부터 운전 중 스마트폰 등 영상기기 조작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2일 운전 중 영상기기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6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과 규칙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과 같은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DMB와 스마트폰은 단속 대상이지만 내비게이션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경찰청은 22일 운전 중 영상기기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6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과 규칙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과 같은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DMB와 스마트폰은 단속 대상이지만 내비게이션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올해 설 선물세트 선호도 2위는 사과…1위는?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