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파산 신청, 돈 빌려준 채권자 반발…면책 허가 결정이 나면 ‘항고’
동아경제
입력 2015-06-12 16:13 수정 2015-06-12 16:14
박찬숙 파산 신청, 사진=동아일보 DB박찬숙 파산 신청, 돈 빌려준 채권자 반발…면책 허가 결정이 나면 ‘항고’
1970~1980년대 국가대표 농구선수로 활약한 박찬숙(56) 씨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면책을 신청했다.
이미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박 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법원이 박 씨의 면책허가를 심리한다. 면책 결정을 내려진다면 박 씨가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박 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향후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항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박 씨는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했다.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는 식품 사업에 손을 대기도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월급 4분의 1 월세로 낸다”…천정 뚫은 월세에 임차인 ‘한숨’
“오라클, 14조원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자금조달 난항”- “케데헌처럼 세계가 부를 ‘한국적 캐럴’도 나와야죠”
- 美하원 “韓디지털 규제, 빅테크 겨눠…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 쿠팡 피해자 24만명 240억 소송… 美선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 DL케미칼 “여천NCC, 90만t 규모 공장 가동 중단해야”
- 목동도 아닌데…아파트 단지명에 ‘목동’ 넣으려 2년째 법정다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