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아내 탄원서에도 불구, 징역 2년 구형. 검찰 "죄질이 불량해서"
동아경제
입력 2015-05-01 14:47
사진=동아DB김성민, 아내의 탄원서에도 불구, 징역 2년 구형. 검찰 "죄질이 불량하다."
김성민이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검찰로 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 이후 두 차례 반성문을 냈고 가족과 아내, 지인 등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김성민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지난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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