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
동아닷컴
입력 2015-03-25 11:13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지역의 세부 지정기준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과 공공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다.
다만 기준에 해당돼도 무조건 상한제 적용은 아니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월급 4분의 1 월세로 낸다”…천정 뚫은 월세에 임차인 ‘한숨’
“오라클, 14조원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자금조달 난항”- “케데헌처럼 세계가 부를 ‘한국적 캐럴’도 나와야죠”
- 美하원 “韓디지털 규제, 빅테크 겨눠…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 쿠팡 피해자 24만명 240억 소송… 美선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 DL케미칼 “여천NCC, 90만t 규모 공장 가동 중단해야”
- 목동도 아닌데…아파트 단지명에 ‘목동’ 넣으려 2년째 법정다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