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조금 100만 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받는이 없네”
동아경제
입력 2015-02-05 15:46 수정 2015-02-05 17:32

지난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키로 한 대당 100만 원의 보조금이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5일에서야 신청자들의 계좌로 입금된다. 정부의 예산 편성이 늦어진 결과지만 관련부처는 당초 고지한 30일의 처리기한을 초과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5일 환경부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 1km주행 시 이산화탄소를 97g 이하로 배출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세금감면(최대 310만 원)과 별도로 100만 원의 구매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 이하로 배출되는 차량까지 포함시키기도 했지만 지원 예산이 예상보다 100억 원 삭감된 303억92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며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현대자동차 LF쏘나타 하이브리드, 한국도요타 프리우스,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 후 보조금 신청을 한 소비자들은 당장이라도 지급될 것 같던 보조금이 예상과 달리 한 달이 넘어서야 겨우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예산을 배분하는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지난달 13일에서야 보조금 예산을 집행했고, 이를 다시 하이브리드 보조금 지급을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에 28일 예산 일부를 내려 보내게 되면서 보조금 지급이 미뤄졌다.
환경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제도는 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방문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 최장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가지 신청된 총 836건 중 검토 완료된 총 713건에 대해 5일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며 “1월 6일에서 2월 1일까지 신청한 건수에 대한 것으로 처리기한(30일)이 초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하이브리드 보조금 대상 차종 선정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시 1월 신청분에 한해 지연 가능성을 공지했으며 2월 2일 이후 신청한 나머지 123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지급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 올해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상 구매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구매 보조금과 세금감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 부담을 줄여 올해 친환경차 3만4417대 보급을 목표로 내세웠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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