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사실상 사측 승리… 8000만 원 아닌 380만 원
동아닷컴
입력 2015-01-16 14:06 수정 2015-01-16 14:07
현대차 정몽구 회장 (출처=동아닷컴DB)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 원에 달했던 청구액 가운데 법원은 일부 조합원에 한해 최대 380여만 원 만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현대차 노조원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제한 규정이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에만 없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해당 규정이 없다는 것은 상여금이 실적 등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것을 뜻해 통상적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
이에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일부 승소한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정규직 출신 2명뿐으로, 이들이 추가로 지급받게 될 임금은 최근 3년간의 차액인 389만 원과 22만 원 정도에 그쳤다.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옛 현대차 서비스 출신 근로자 5700여 명으로 정해졌다.
당초 현대차는 노조원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면 한 명 당 평균 8000만 원 정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앞서 노조는 복잡한 현대차 계열 구조 상 각 사례별로 대표자를 23명 선정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3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 노조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월급 4분의 1 월세로 낸다”…천정 뚫은 월세에 임차인 ‘한숨’
“오라클, 14조원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자금조달 난항”- “케데헌처럼 세계가 부를 ‘한국적 캐럴’도 나와야죠”
- 美하원 “韓디지털 규제, 빅테크 겨눠…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 DL케미칼 “여천NCC, 90만t 규모 공장 가동 중단해야”
- ‘제2 마라톤 붐’의 그늘 부상…“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세계 질서는 필연 아닌 선택의 결과… 다른 미래 상상할 수 있어야”[이설의 글로벌 책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