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다음 주 국회에서 처리될 방침
동아경제
입력 2015-01-10 10:26 수정 2015-01-10 13:00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사진=동아일보DB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다음 주 국회에서 처리될 방침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김영란법’이 다음 주 국회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게되면 대가성이나 직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사, 국공립학교도 포함되며, 직접 적용 대상자는 186만 명, 민법상의 가족 규정을 준용할 경우 최대 178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김영란법’이 집행되면 음식이나 주류, 골프 등 접대 향응을 받는 사람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당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차례로 나눠 수수하는 이른바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처음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더 봐야겠지만 애초 법안을 제안할 때는 공직자 위주로 한 것”이라며 “적용 대상을 넓힌 만큼 실제 탈법이 생기지 않게 촘촘하게 장치를 마련했는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목소리를 전했다.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과잉이 아닌 것 같네요”,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공직자 보고 가족에게 주면?”,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편법을 막자는 취지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월급 4분의 1 월세로 낸다”…천정 뚫은 월세에 임차인 ‘한숨’
“오라클, 14조원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자금조달 난항”- 美하원 “韓디지털 규제, 빅테크 겨눠…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 “케데헌처럼 세계가 부를 ‘한국적 캐럴’도 나와야죠”
- 재산 995조원 머스크 첫 ‘조만장자’ 초읽기
- “불닭·케데헌 타고 날았다”…K-라면 수출 2조 돌파 ‘11년 연속 최고’
- 통화량 역대최고… “고환율 원흉” vs “과도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