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차 기준 완화 검토 중… 수입 경차 빗장 풀리나?
동아경제
입력 2014-11-27 10:31 수정 2014-11-27 10:51

해외에서 경차로 분류되는 차종이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경차 기준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부 수입차가 경차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기준 변경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결정될 예정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차 기준을 비롯해 차종 분류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내달 8일 입찰을 거쳐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 유럽에서 경차로 분류되는 일부 차종이 국내에 수입된 후 근소한 차이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
국토부 한 관계자는 “경차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기준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것”이라며 “경차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분류체계를 바꾸는 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경차로 분류된 차량은 연료 소모와 배출 가스가 적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통행료와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경차로 분류되려면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차체가 전장 3.6m, 전폭 1.6m, 전고 2m 이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경차로 인증된 차량은 기아차 모닝, 레이와 한국지엠 스파크 등 3개 차종뿐이다.
하지만 유럽에서 인기 있는 피아트 친퀘첸토, 르노 트윙고, 폴크스바겐 업 등의 경차들은 배기량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만 전폭에서 국내 기준보다 조금씩 길어 사실상 국내에선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크라이슬러는 지난해 국내로 피아트 친퀘첸토를 수입하며 전폭에서 4cm 더 큰 차체로 인해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배기량에서 900cc 모델 대신 1400cc 모델을 수입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경차 기준이 완화된다면 당장 크라이슬러는 피아트 친퀘첸토의 저배기량 모델을 싼값에 들여와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푸조와 시트로엥을 수입하는 한불모터스는 푸조 108, 시트로엥 C1 등을 국내에 출시할 가능성이 열린다. 르노의 트윙고 역시 경차 기준이 바뀌면 르노삼성을 통해 판매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국내 업체들은 수입차의 국내 경차 시장 진출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한 국내 완성차 관계자는 “조금씩 규제를 풀다 보면 경차 아닌 경차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도 배기량과 차체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수입차가 경차로 인정받게 된다면 국내 경차 수요가 수입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경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0%를 조금 넘는 상황에서 경차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의 의견이지만 서민 경제 때문에 경차를 장려키 위해 펼쳤던 혜택을 수입차까지 넓히게 되는 것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1∼2인용 초소형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의 분류기준도 이번을 계기로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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