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15%로 할인 제한…현금 할인 10% + 간접할인 5%
동아경제
입력 2014-11-21 11:50 수정 2014-11-21 11:52
사진=동아일보DB도서정가제 시행, 15%로 할인 제한…현금 할인 10% + 간접할인 5%
오늘(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출판 산업의 보호와 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할인율은 기존에는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가 직·간접 할인을 포함해 19%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금 할인 10% + 간접할인 5%로 15%로 제한했다.
하지만,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출판사들이 정가를 새로 매길 수 있으며, 출판사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도 신고를 접수한다.
도서정가제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더 복잡해 졌네요”, “도서정가제 시행, 또 하나의 단통법이네요”, “도서정가제 시행, 얼마나 지켜질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월급 4분의 1 월세로 낸다”…천정 뚫은 월세에 임차인 ‘한숨’
“오라클, 14조원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자금조달 난항”- “케데헌처럼 세계가 부를 ‘한국적 캐럴’도 나와야죠”
- 美하원 “韓디지털 규제, 빅테크 겨눠…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 쿠팡 피해자 24만명 240억 소송… 美선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 DL케미칼 “여천NCC, 90만t 규모 공장 가동 중단해야”
- 목동도 아닌데…아파트 단지명에 ‘목동’ 넣으려 2년째 법정다툼








